경찰, '청주 생산업체 정화조 사고' 검찰 송치

공장장 A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근로자 장비 착용 등 안전 관리·감독 소홀
청주고용노동지청 관련 조사 마무리 단계
"관련 규정 등 종합해 신병처리 결정할 것"

2016.09.29 19:10:00

[충북일보=청주]속보=청주흥덕경찰서는지난달 청주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근로자 3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A(5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8일자 4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현장검증 결과 숨진 근로자 B(46)씨 등의 혈액과 정화조 현장검증에서 채취한 성분 분석결과 농도 1천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유독 기체로 1천ppm 이상에 노출될 경우 순간 정신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정화조 수리를 위해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들어간 뒤 쓰러졌고 C(44)씨와 D(49)씨가 그를 구하려고 정화조에 진입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정화조 내부 1.5m 높이에 설치된 오·폐수를 끌어올려 폐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배관 이음부가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부검결과와 참고인 진술, CCTV 화면 등을 종합해 그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의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관련자 처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명확한 처벌 대상과 수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A씨 등 업무 관련자의 구속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훈령 186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2조 구속영장 신청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

다만 일정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 지휘를 받고 있다"며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처벌 대상과 대상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청주지청은 대전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40개 조항 모두 130여건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내용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개선 명령 등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B씨 등 모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와 D씨가 숨졌다. 중태에 빠진 C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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