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의 경제사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47.7%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에서 자유형(징역형·금고형)이 선고된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경제사범 2만4천398명 중 절반에 가까운 1만2천6명(49.2%)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제주지법이 64.5%로 가장 높았고 춘천지법 62.6%, 전주지법 58.2%, 대구지법 57.4%, 대전지법 55.9% 등이었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법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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