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마스터십 무단이탈 외국인 '불법 체류자' 낙인

비자 만료 미등록 외국인, 적발되면 강제출국 절차
지역 내 외국인 꾸준히 증가… 관련 범죄도 급증세
충북경찰 외사 인력 30명… 예방활동·대응 역부족

2016.10.06 18:52:22

[충북일보]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도중 이탈한 외국 선수들의 입국 비자(visa)가 모두 만료됐지만 그들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대회 이탈 외국인은 타지키스탄 4명과 스리랑카 3명, 우간다 1명 등 모두 3개국 8명이다.
이들 모두 최소 7~30일 정식 비자(C-3-1)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했다.

대회 기간 중 무단이탈했다 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전후로 비자 기간이 모두 만료되면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이들 모두 미등록 외국인 일명 '불법 체류자'로 분류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된다.

도 관계자는 "비자 기간은 스리랑카 선수 30일, 타지키스탄 10일, 우간다 7일로 확인했다"며 "선수 이탈 당시 매뉴얼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각국 대사관 등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 2011년 3만4천84명, 2012년 3만7천653명, 2013년 3만9천177명, 2014년 4만3천148명, 지난해 4만8천2명으로 늘었다.

지역 내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그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전체 외국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인구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 역시 대폭 증가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1년 516건, 2012년 577건, 2013년 624건, 2014년 815건, 지난해 990건으로 몇 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봐도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죄 범죄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등은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 경찰 외사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중(서울서초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외사경찰은 현재 30명이다.

지난 2011년 31명에서 2013년 1명이 감소한 뒤로 30명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북의 경우 외국인 범죄가 많이 증가했지만 외사경찰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며 "경찰의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 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과 범죄 급증 지역 중심으로 경찰 외사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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