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아동성범죄자 10명 중 3명은 집행유예

2016.10.06 19:02:02

[충북일보] 최근 5년 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32.6%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올해 6월)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사건(피해자 13세 미만)의 법원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0.2%에서 올해 6월 44.6%로 증가했다.

전주지방법원이 48.5%로 가낭 높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45.7%, 광주지방법원 45.2% 등이었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52건의 사건 중 17건(32.6%)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전국 평균 집행유예 비율 40.6%보다 낮았다.

주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점 높아져 우려스럽다"며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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