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

2016.10.25 17:45:18

최민규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올 여름의 지독했던 폭염도 어느새 사라지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답게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여름 내내 푸르렀던 산이 붉고 노란 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가면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거리에는 각종 단체와 모임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걸리고 흥에 겨운 사람들은 가을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법인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행사에 필요한 돈을 참가한 사람들한테만 걷는다면 문제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단체나 모임의 구성원이 아닌 정치인이 각종 명목으로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설령 구성원이라고 해도 내부 규정이나 상례에 벗어나는 수준의 금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로 1년 365일 상시 제한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정의하고 상시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기부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금품으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거나 각종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가 혼탁해지면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식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선거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금권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 임기 중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무엇을 준다면 대부분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사여구로 화려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본질적으로 대가, 즉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겉포장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큰 힘을 갖고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의해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오직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달콤함에 현혹되어 미래를 팔아넘기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다.

시기적으로 주변의 각종 단체와 모임에서 많은 행사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행동하면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