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2일 폭력을 동원해 하이닉스 청주공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부 이모(42)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 상해)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또 이 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하이닉스·매그나칩반도체 하청지회 노조원 최모(30) 등 13명과 같은 해 9월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도청 담을 부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생존권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현행 법질서 테두리를 현저히 벗어났고 인적, 물적피해가 적지 않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사건 전 피고인들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왔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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