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아동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2007.06.17 17:33:39

10대미만의 여자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5일 아동 등을 상습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전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까지 무차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비열한 범죄행위를 반복 자행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19일 청주시 상당구 A양의 집에 들어가 A양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 2월까지 10살 전후의 여자어린이 4명과 10대 소녀 등 여성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