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게임장 운영 경관 구속

2007.06.19 08:57:29

청주지검에서 사행성게임장관련 경찰비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지분을 소유한 혐의(도박개장) 등으로 충북도내 경찰서 A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찰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법 송인우 판사는 18일 A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2005년 12월부터 7개월 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10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오락실 업주 C모(45)씨에게 수 천만 원을 투자하고 월 120만 원씩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그러나 "C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사행성게임장과 경찰의 결탁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경찰내부에서는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하는 모습.

영장발부직후 지방경찰청에서는 사태수습과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며, 직원들 대부분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사행성게임장 업주 등을 상대로 첩보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지역 모 경찰서 B모 경사 등 2명이 지난주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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