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와이너리 농가 '부푼꿈'

체험·판매·숙박·음식 등 서비스 허용
정부, 도농교류법 개정 추진
소득증대·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대

2016.10.25 15:09:38

[충북일보=영동] 영동지역 와이너리 농가들이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맞춤형 규제개혁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중 농촌체험 교육관광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개별 경영체(농가 등)에서도 체험·판매·숙박·음식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 이 내용을 담은 도농교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동지역 와이너리 농가는 그동안 와인 제조·판매는 가능하나 와인과 연계한 음식판매는 허용되지 않아 애로를 겪었다.

10월말 현재 영동군 관내에는 43곳의 농가가 농가형 와이너리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상태다. 군은 올해 2억5천만원을 들여 4곳을 대상으로 농가형 와이너리 체험시설 지원하는 등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와이너리 농가들은 정부의 맞춤형 규제개혁이 현실화될 경우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와이너리 육성으로 농촌관광 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인프라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와이너리 농가들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동/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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