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무단출입 적발

2016.10.25 12:01:38

[충북일보=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공원 출입통제지역 출입과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해 모두 2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적발한 22명 중 15명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지도장을 발부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전국의 어느 국립공원에서라도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앞으로도 사전예고 집중단속과 기획단속을 통해 백두대간 출입통제지역 출입과 임산물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보은/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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