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연말까지 조례 7건 정비

2016.10.27 10:55:3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올 연말까지 군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손톱밑 가시' 조례 7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비 대상 조례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관련한 조례로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이다.

정비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2건, 상위법령 위반 사항 4건 등이다.

군은 연말 내 공포를 목표로 이들 조례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작했다.

군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장인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