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학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2016.11.24 19:12:14

[충북일보] 우는 아이를 방에 가두는 등 원생을 학대한 청주 한 어린이집 전직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형걸 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전 원장 A(여·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41)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학부모 진술 등으로 미뤄 A씨 등의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원장업무와 담임교사 업무를 동시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내용을 보면 담임교사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불 꺼진 방에 가두 등 원생들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행정당국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주시로부터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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