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징역 5년 확정… 군수직 상실

대법원 "'피고인 1억 수수 인정' 원심판단 정당"
예산으로 부인 밭 석축공사 '농지법 위반'도 확정

2016.11.27 16:36:05

[충북일보] '무소속 3선 신화' 임각수 군수가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정치인생을 마감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들 취업기회를 제공한 뇌물수수의 점은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준코로부터 괴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 2014년 3월12일 괴산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6월24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당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준코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 전달,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밭 둑을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토사를 적치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필요로하는 무허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도로에 인접한 사토 밭둑에 괴산군의 비용으로 2단 자연석 석축을 쌓은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석축을 쌓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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