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 살해한 농아인, 항소심도 징역 25년

2016.12.01 17:14:00

[충북일보] 8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농아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증평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A(여·80)씨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A씨의 집에서 농산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0년 10월24일께 증평군 증평읍에서 발생한 70대 여성이 성폭행 미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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