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업체서 뒷돈' 전 소방공무원 실형

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정보제공 수수액 커 실형 불가피"

2016.12.01 17:27:51

[충북일보] 사설 구급 업체에 사망자 정보 등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 챙긴 충북도 전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된 전 소방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천500만원과 추징금 3천47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방공무원이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아 실형과 함께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사설 구급업체 직원 B(47)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하고 소방상황실 무전을 불법 감청한 C(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소방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119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사설 구급 업체에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소방본부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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