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청주대 전 박물관장 징역 6월·집유 1년

"부정청탁에도 반성하지 않아"

2016.12.04 15:50:39

[충북일보] 박물관 유물 매입과정에서 업자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청주대학교 전 박물관장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갑석 부장판사)은 지난 2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대 전 박물관 A(56)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거젼 B(5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부정청탁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며 B씨로부터 10점의 유물(13억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대는 지난 3월 A씨를 직위해제 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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