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경찰 인사철이면 승진 대상자 사무실 등 곳곳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던 난(蘭) 행렬이 올해는 실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충북지방경찰청은 물론 신임 서장이 승진 내정된 일선 경찰서에서도 축하난은 아예 자취를 감춘 상황.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청주흥덕경찰서장에 내정된 윤소식 서울청 교통안전과장의 경우 흥덕서에 연락, 축하난을 사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인사가 발표되고 축하난을 보내겠다는 문의가 경찰서에 종종 있다"며 "하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고 귀띔.
/ 박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