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암매장 계부 항소심서 징역 3년

法 "친모 한씨의 학대에 가담
범죄 부인 등 1심 형량 가벼워"

2016.12.08 17:53:03

[충북일보] 친모에게 살해된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정선오 부장판사는 8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의붓딸 사망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친모 한씨의 학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피고인도 안양을 학대하는 등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취학 아동 조사에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씨가 숨진 뒤에야 범죄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시신 유기 당시 한씨가 만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25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아내 한모(36·3월18일 사망)씨에 의해 숨진 안(당시 4살)양의 시신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한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에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학대를 받다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씨는 사건 발생 약 4년 뒤인 지난 3월18일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관할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안양의 시신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도 끝내 찾지 못했다.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안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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