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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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속여 물품을 판매한 A(53)씨 등 1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청주시 상당구 석교등의 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 놓은 뒤 노인들을 유인, 1억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팔아 3천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휴지 등 생필품을 선물로 제공하며 노인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물품은 건강상 효능이 없었지만 홍보 강사들을 지역 홍보대사나 박사, 물품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소개해 70~80대 여성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인들을 속여 물품 가격을 원가보다 2~10배 비싸게 판매했다"며 "일부 노인들을 물건값을 내지 못해 대금을 콩이나 깨 등 농산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