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문성관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과 검찰에서 "B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몇 번 두드렸지만 입을 맞추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