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원심 깨고 1천만원 선고

2016.12.18 16:14:36

[충북일보] 상습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보은군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는 2012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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