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2016.12.19 17:46:29

[충북일보] 돈을 받고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수배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충북경찰 소속 P(45)경위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P경위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A(여)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의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P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수배 내용을 알려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뇌물을 받고 수배정보를 알려준 것은 경찰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경위의 경우처럼 최근 몇 년 새 지역 경찰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를 바라보는 지역경찰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2012년 10월께 B경위는 음성의 한 폭력조직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이를 확정받았다.

C경사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건 편의를 봐주고 5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2013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그 억울함을 풀기 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내몰린다"며 "무엇보다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는 게 경찰관인데 무너진 명예를 회복한 길이 없다. 더 이상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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