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밤 10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주택가에 A씨의 차량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은 A(2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10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운전하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무면허 상태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