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

2017.01.03 17:39:03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라가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위정자 모두가 안보와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선이라는 잿밥에만 눈독을 들입니다.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은 아직 저 만큼에 있는데 정치권은 김칫국을 마시며 대권을 잡은 듯 설쳐대는 인사들로 넘쳐납니다.

이쯤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며 자중했으면 좋겠는데 모두는 나라를 흔들어대는 데만 열심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수선한 형편이니 애국적인 이야기 하나 해 볼까요·

국가나 공공단체의 회의 또는 행사시 의무적으로 행하는 국민의례, 그 중 '국기에 대한 경례'는 생략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신문 지상이나 텔레비전의 화면 속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국경일 경축식을 비롯해 국무회의, 체육대회 개회식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국기에 대한 경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 필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해 오른손을 펴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이때 다섯 손가락의 끝은 가지런히 모아야 한다.'

헌데 텔레비전의 화면을 통해 보는 모습들은 필자가 배운 것과 많이 다릅니다. 다섯 손가락이 가지런히 모아져야 하는데 제멋대로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손의 위치도 다양해 가슴 아래에 두거나 가슴의 한참 위에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아랫배에 걸치는 경우까지 목격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관련법에 나타나는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 법령에 나타나는 국기에 대한 경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한민국국기법 제6조)'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한다.(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의 위치는 분명히 '왼편가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손가락의 처리에 대한 기술은 없습니다. 때문에 손가락을 제멋대로 펼친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제에 관련법에 손가락의 처리에 대한 기술도 자세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를테면 시행령 제3조 1항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의 말미에 '이때 다섯 손가락은 가지런히 모아 45도 각도로 위를 향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다면 이상적인 국기에 대한 경례 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필자가 익혔던 경례 방법 중 손가락의 처리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서 배운 것인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숨어 있는 어떤 애국자가 미흡한 관련 규정을 안타까이 여겨 창의적으로 만들어 유포시키지 않았는가 싶네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이니까요. 말없는 다수가 묵묵히 이끌어 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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