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실시

2017.01.31 11:09:4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2017년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군은 15개 마을을 선정,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 마을당 조리인건비, 부식비를 포함한 급식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실과소·읍면장 연석회의 때 건의 된 마을공동 급식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는 180만원에서 부식비를 20만원 늘여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과수, 원예 등 급식대상 농업인 15명 이상 참여 가능하고 마을회관 또는 공동 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지역이다.

중식 기간은 상하반기 사업 기간 내 신청마을이 자율결정하며 30일 동안 공동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2월 16일까지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계획서, 식단표 등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손경수 농정과장은 "지원 조건에 맞는 마을에서 마을공동급식 혜택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동 / 장인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