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유령집회' 이제 그만

2017.02.06 16:34:54

최창래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경사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준법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불법 집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1월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금지를 공포하였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8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중복 집회·시위부터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 관할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며△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가 과태료 대상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중복 집회가 없는 단순한 집회 미개최 △ 선·후순위 집회가 경찰의 행정지도로 모두 개최된 경우 등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선순위 집회가 미개최 된 경우에만 철회신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가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은 2011년 96.17%, 2012년 96.2%, 2013년 96.2%, 2014년 96.72%, 2015년 96.6%로 높게 나타나며 실질적으로 개최되는 집회·시위는 4%이하에 불과했다.

요즘 한 TV방송에서 웹툰 원작을 드라마로 재구성하여 방영한 드라마 '송곳'에서는 집회의 장소선점을 위해 기업 측과 노조 측은 달리기가 빠른 사람을 한명씩 선발하여 달리기 시합을 통해 이긴 사람에게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할 기회를 주는 유머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유령집회를 금지하니 이런 안타까운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된다.
·
앞으로는 '장소선점용' 집회신고가 감소하고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선진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