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고 대처하자

2017.02.07 15:01:29

황경숙

단양경찰서 매포파출소 경위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올해 보험료 인상율 20%인상), 사고 및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명경시풍조의 조장, 기회주의자 양산, 보험요율의 인상, 보험제도 존립기반을 약화 시킨다.
 
보험사기는 외견상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그 보험료가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른 범죄의 결과로 보험사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 방화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험은 일상생활 주변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그러나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여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다. 주범 대부분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범행에 능숙한 공범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보험금 청구절차를 밝고 보험약관이나 계약내용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내부 종사자의 묵인, 방조, 공모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는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 사고 현장 및 충돌부위를 촬영하고(사진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현장 사고 정보를 가급적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미한 사고라도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상대 차량 운전자가 언제 발뺌을 할지 모르기 때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전화(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최고 10억 원), 해당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
 
한편 보험가입자들은 쉽게 돈을 발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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