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돌파구 찾아야

2017.02.12 15:01:03

[충북일보] 혼란스러운 정국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특검정국이 혼재돼 있다.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개헌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에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선 지방분권 법정단체로 활동해온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들이 지난주 전국연대조직을 결성했다. 일단 강력한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나섰다. 지난 8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에서 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에선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황영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도 같은 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 및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서 황 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국상황으로만 보면 지금이 지역민들이 갈망해온 지방분권형 개헌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길이라는 굳건한 신념으로 나서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룬 건 하나도 없다.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국의 지역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 주장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 함이다. 동시에 국가 전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 국회는 권력구조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선행을 뒤로 미루고 있다.

우리는 지자체가 재정권과 조직권,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주자들이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엔 중앙만 있지 지방은 없다. 지방분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되레 너무 늦었다. 이 기회에 대선주자들은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 하는 방법까지 생각해야 한다.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도 보장해야 한다. 자치정부조직은 지방의회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재정권이다.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 지방세 종목과 세율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담아야 한다.

지방은 여전히 변방이다. 중앙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된다고 해도 국가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무 추진이 어렵다.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 넘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정치권의 진정한 고민을 다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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