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도 '스마트' 하게

2017.03.22 17:21:46

천인영

충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처가 깊다.

일단 피해를 입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외상 후 스트레스,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손해,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기관에 이러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다.

범죄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의 경우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포기한다.

심지어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신변보호지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와 보복우려가 있는 여성 대상 범죄(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상자 면담→환경조사→기능별심사의 단계를 거쳐 신변보호가 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경우 라도 여성의 경우 불안 등 심인성 요인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개입,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숙소 연계, 보호시설 연계 및 맞춤형 순찰 등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자로 결정된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라는 기기를 대여 착용케 하고 위험상황에 처했을 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상황실로 위치가 전송되어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최우선적(code 0) 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신체적 위협을 수반한 스토킹 피해자 등처럼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모두 포함한다.

해당 112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건 발생의 개요를 파악하는 등 일체의 시간 지연 없이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경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요청해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범죄 피해자 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두려움에 떨지 말고 현재 나의 상황이 위급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청문감사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경찰의 도움을 꼭 받길 권하고 싶다.

경찰은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난다.

그럴 때 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의 치료약인 '엄마 손이 약손'인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범죄피해자들이 외로운 곳에서 고독하게 범죄 피해의 고통을 고스란히 혼자 견디지 않길 바란다.

우리 경찰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보호 장치들을 제공하여 피해 재발방지에 앞장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구축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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