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 30대 덜미

2017.05.02 14:05:22

지난달 24일 새벽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설치된 19대 대선 벽보가 훼손돼 있다.

ⓒ청주흥덕경찰서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취해 19대 대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A(3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설치된 19대 대선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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