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중 불에 탄 태극기.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태극기에 불을 붙여 태운 A(20)씨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 원을 통고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2시10분께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중 태극기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경찰 등에 붙잡힌 A씨는 "태극기가 이런 집회에 사용되는 게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태극기 훼손 행위가 국기모독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