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아내 납치·감금·폭행 30대 실형

2017.05.14 14:24:43

[충북일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으로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 범행이 이뤄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여)씨를 불러낸 뒤 자신의 승용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25일 오전 A씨와 함께 식당을 찾은 B씨는 식당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 A씨는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다시 잘 해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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