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해예방요령

2008.10.07 11:06:17

요즘같이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은 세상에서는 살아가기가 참 바쁘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설이나 만화, 노래를 다운받아서 보고 듣고 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자와의 분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무단으로 저작물을 도용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경찰서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무단으로 다운받을 경우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고소․고발되지 않기 위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방법을 알아보면,

첫째, 정품 콘텐츠를 구입해 이용하기. 둘째, P2P, 웹하드에서 불법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기. 셋째, P2P사이트에 내 PC의 영화, 음악 파일이 게시되어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게시되어 있으면, 공유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기. 넷째, 영화, 음악, 소설, 만화 등을 블로그나 까페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기. 다섯째, 자신의 블로그에서 음악을 듣고 싶으면 배경음악(BGM)을 반드시 구입해서 듣기. 여섯째,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등을 이용할 때는 먼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기. 일곱째,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자유이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기. 여덟째, 내가 쓴 글, 내가 그린 캐릭터, 내가 제작한 UCC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이용 허락 표시제도 이용하기. 아홉째, 문제집, 참고서 등의 자료를 스캔하여 게시하지 않기. 열째,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 등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저작권 보호문화의 정착에 앞장서고 우리의 자녀와 부모들이 저작권 문제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


/청주흥덕경찰서 옥산지구대 경사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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