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2017.07.13 16:55:48

김하현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주민센터 주무관

지난해 어느 시골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10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축사 일을 하며 학대당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장애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청주시의 전체 장애인 수가 3만8천580명(2017년 5월 기준 사회보장정보통계시스템)인데 비해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담당자는 43명으로, 한 명당 약 800명의 장애인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 안전망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 예를 들어 장애인을 구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장애인을 속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학대는 대부분 장애인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주변인들의 관심 없이는 발견되지 못하고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학대 유무가 불분명하거나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나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1998년 12월 9일 발표된 대한민국 장애인인권선언문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추상적인 상황 묘사보다 되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 신고를 받으면 사회복지담당자는 장애인을 만나 상담하고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조사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모여 사회가 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도 같다. 인권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더해도 과할 것이 없다. 인권이라고 해서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의미로는 너와 나의 상호존중으로도 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언행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한 번쯤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도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제각각 삶의 레일을 달리고 있다. 여유가 부족한 현대사회지만,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잠깐 고개를 돌려 옆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눈여겨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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