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는 의무이자 권리다

2017.07.25 17:09:47

이영희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매년 7월과 9월은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문의전화를 받느라 여념이 없다. 재산세는 정기적으로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여기서 주택분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분은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창고, 숙박시설 등을 말하고 토지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농지, 임야, 나대지 등을 말한다.

2005년 이전에는 모든 건물은 재산세로, 모든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다가 2005년부터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를 합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됐고, 세 부담 경감 차원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고 있다. 단, 납부할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과 대지 부분을 합산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50%씩 동일한 세액을 나눠 내도록 돼 있어 납세자는 세금이 중복으로 잘못 고지된 것으로 혼선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문의 전화가 재산세 부과 관련법 개정이 10년이 지났음에도 가장 많이 오고 있다.

또한 7월(1기 분)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가 미납한 경우 독촉장이 9월에 고지되기 때문에 9월(2기 분)에 부과분과 동일한 세액의 재산세 2장을 받게 돼 납세자는 혼선을 일으키게 쉽다.

상가 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 7월에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가 된다. 또 건물의 부속 토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꼭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이나 세무부서를 찾을 필요는 없다. 요즘은 고지서 없이도 신용(또는 현금)카드만을 갖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CD/ATM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 등 여러 납부 편의 시책이 있고 또 최근에는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 납부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이며,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에 고지된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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