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의 추진방향(1)

2017.07.27 14:00:43

오문갑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대학이 대학구조개혁을 바라보는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 시각은 대학구조개혁 그 중에서 입학정원 감축 문제를 시장의 경쟁논리에 맡겨서 처리해야지 왜 국가가 개입해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대학구조개혁을 시행해야만 향후 있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육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시각이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어느 부분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이 두 시각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대학구조개혁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추구하자는 점일 것이다.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각 대학마다 또한 각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한 공정성과 객관성은 지금 고등교육과 연계된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2014년에 공지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이에 근거해서 2015년에 시행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기저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평할 것이다. 관련 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대학 사회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구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고등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염두를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운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대학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적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 정원감축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 조치는 이미 2014년도 1월에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계획에서 공시한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차등적 정원감축은 필요한 조치이다.

차등적 정원감축뿐만 아니라, 하위등급 대학에 대한 엄정한 재정지원 제한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교육이 공공재이고 매우 중요한 국가역량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외과의사가 환자가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듯이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인재를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하위등급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내와 지원을 어느 기간 동안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질적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적 인력 수급의 불균형(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평생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미 2015년 7월에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과 사회의 수요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학사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개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년 주기마다 시행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에 대학의 의견을 청취하여 질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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