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다음 달까지 '2018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녹비작물종자의 경우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가는 가능하나 조사료용 사업을 하는 신청농지는 제외된다.
또, 유기인증 농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녹비종자의 경우 수단그라스, 녹비(청)보리, 호밀 등이며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이다.
1ha당 유기인증은 200만 원, 무농약인증은 150만 원,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는 50㎏, 녹비(청보리)는 140㎏, 호밀은 160㎏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서 받는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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