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설, 한파 등 각종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상황실은 기상특보 발령 시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기상특보 상황 전파, 피해상황 파악, 응급복구 지원 등을 실시한다.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물은 수시점검과 정비로 재해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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