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체육시설의 범위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헬스장 등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며 "금연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괴산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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