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농작물 수확을 끝낸 보은군이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을 노천에 방치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를 불법 소각,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군은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막고 환경개선을 위해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추진단을 구성, 오는 15일까지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한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당 A급 120원, B급 100원, C급 80원을 각각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