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A급 ㎏당 120원 등 보상금 지급

2017.12.06 14:08:10

[충북일보=보은] 농작물 수확을 끝낸 보은군이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을 노천에 방치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를 불법 소각,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군은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막고 환경개선을 위해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추진단을 구성, 오는 15일까지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한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당 A급 120원, B급 100원, C급 80원을 각각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