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7.12.13 13:23:1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천608건, 6억8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2017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납 및 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며, 미납부 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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