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7.12.17 14:07:2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천441건, 6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내년 1월 2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괴산 / 임장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