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천441건, 6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내년 1월 2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괴산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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