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막·정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곧바로 설치 가능

괴산군 건축규제 완화

2017.12.20 11:03:1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원두막과 정자 등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오는 22일부터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00~200여만 원의 설계비와 건축 신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불법건축물 철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원두막과 정자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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