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1년간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 가입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이다.
이로써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험 혜택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사고후유장해 시 500만 원 내 보장금액 지원 및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 원 한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동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괴산군에서는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