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거 기소

지지 당부·권리당원 모집 등
선거중립 의무 위반

2018.06.20 18:06:4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0일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고,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음성군청 공무원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B씨,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한 출마예정자 C(별건 구속)씨,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인 음성군청 청원경찰 D씨를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군청 공무원 4명을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를 위해 각종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향후에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성군 유권자 60여 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F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도의원과 F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G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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