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진천]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얼마 전 진천군청에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부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군의 단호한 입장에 황당했다.
A씨는 대금 지불 거절 이유를 알아보던 중 자신이 미처 몰랐던 100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이 원인인 것을 알아냈다.
결국 A씨는 체납액을 완납하고서야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진천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와의 거래 단절' 시책이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징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 46%, 세외수입 70%의 징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군은 올 초 재무회계 규칙 정비를 통해 체납이 없을 경우에만 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체납자와 거래 단절' 특수시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전 부서 사업 담당자가 각종 대금 청구 시 내부전산망을 활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계약, 인부사역, 납품 등을 진행 중 대금청구를 받는 회계 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체납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체납액 완납이후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체납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던 대상자와 체납을 인지하고 있던 대상자 대부분이 체납액을 완납할 수 밖에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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