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18.09.27 13:13:1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주민 소비생활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 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 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거나 구입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별 지정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중 인근 검사지역에서 검사 가능하다.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전화 043-539-333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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