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11.09 14:10:3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1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군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정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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