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핫팩'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15년~2018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5년 41건, 2016년 73건, 2017년 55건, 2018년 6월 57건이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핫팩 구입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부에 직접 붙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