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인원 50% 내로 제한

청주실내수영장 등은 오는 14일까지 임시 휴관

2020.11.30 16:28:05

[충북일보]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5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시설은 시민에 한해 시간제로 운영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시는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추세를 감안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포함한 신고체육시설 10종과 요가·필라테스, 농구·축구교실, 탁구장, 볼링장, 배드민턴장 등 자유업종을 포함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사업주·이용자 마스크 착용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0시~6시 운영 중단 등을 지켜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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